* 전입신고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 의료보험
지역 의료 보험일 경우 전입 신고 후 의료 보험 영수증을 제시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예비군·민방위
지역 예비군이나 민방위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예비군이나 민방위일
경우 재직 증명서 1통을 동사무소에 냅니다.
* 자동차 등록 변경 신고
차량 이전 등록은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와 함께 동사무소에 검사증, 도장,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 구번호 착신통화 제도
살던 곳의 관할 민원실 (각국번-0000)에 전화로 신고하면 한달간 자동으로 전화번호 변경
안내를 해 줍니다. 비용은 1천원으로 다음달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이사 직전 관할 우체국 배달계나 민원실에 직접 주소이전 신고를 하거나 우체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소 이전 신고 엽서에 전주소지와 새로 이사할 주소지를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이전 신고가 되어 새로 이사한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어 옵니다. 주소지가 지방이어도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기 간 |
항 목 |
관할기간 |
담당자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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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
이삿짐 완전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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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수속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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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신고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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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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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비군 민방위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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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인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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