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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KilKilHi 2010. 2. 10. 14:42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교과부, 유아지원 확대…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 436만원)의 둘째아 이상은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면 유아 학비의 전액(국ㆍ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17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만 3~4세아를 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정은 학비 전액을,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자료를 받아 자녀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goodwill@cbs.co.kr